기사입력시간 25.07.03 16:34최종 업데이트 25.07.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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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연구용역 공개 지연…환자단체 "신속히 공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근거 될 연구…환연 "의료계 주장과 다른 결과"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이유로 꼽히는 '과도한 사법리스크' 문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연구용역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연구 보고서는 복지부가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위탁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고,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활동 의사 수 대비 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의 '불충분한 소통·조정, 공적 배상체계 부재, 수사 전문성 부재,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연의 연평균 의사 기소 건수 754.8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소·고발 건수, 검사의 기소 건수,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본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획된 연구는 5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고, 2025년 4월 25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중간결과가 보고된 후 2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집계되었고, 약식 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그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이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및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제도 개선', '의료인 공제조합 및 공제보험 제도 활성화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및 조정·중재 실효성 제고'를 세부 내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연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한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 결과가 최대한 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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