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1 16:10최종 업데이트 25.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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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인턴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 유연화

인턴 추가모집 대응 위한 조치...사직 레지던트 수련 후 입영 보장 조항은 미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병무청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가시화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병역제도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2월 10일(국가고시 합격 후 15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를 제출한 병역의무자는 군전공의요원(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며,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자료=병무청

개정안은 제119조제2항 지원서 제출 시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수련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해 군 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인턴으로 취직했다가 사직해 군전공의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2024년도 의과대학(18학번)·의학전문대학원(20학번) 졸업생 및 2025년도 졸업생 등을 군 인력으로 확보하려는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직 레지던트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대응이 곤란하다"며 "군 전문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시행령 개정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은 또한 부칙 제2조(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에서 “2024년 8월 22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해당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추가모집을 통해 채용된 인턴 및 레지던트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군전공의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전공의 추가모집 등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채용 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도록 해 의무장교 등의 인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민 기자 (cjim112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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