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5 10:01최종 업데이트 24.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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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해야…젊은 의사 단체행동 함께 할 것"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 지키지 않아…"거짓말쟁이 정부, 믿을 수 없어"

2020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일찍이 의사회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노력대비 낮은 대가와 타 전공보다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의료분쟁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의사회는 "무작정 많이 뽑아 놓으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지원을 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의대 군장학생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사관학교 의대 위탁교육생 제도에서 실패했다"며 "이들은 재학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필수의료와 상관없는 과를 선택하거나 조기 전역하는 길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됐다"고 의대 증원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재정지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하나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전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한번도 제대로 부담한 일이 없이 매년 5-6%씩 부족하게 지급했다.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한 타과에 배정된 보험 재정으로 메꾸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의사들은 지금까지 수 없이 봐왔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혼합진료금지법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을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만큼,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의 범위가 좁고 원가에 한참을 못 미치는 가격을 책정하고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해 온 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받아들인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재정적 보상 기회를 빼앗는 반헌법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사회는 200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는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처럼 의료의 근간을 바꾼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의료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쟁이 정부의 공염불 같은 약속 또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며 정책당국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아울러 이번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가 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면 대한외과의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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