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1 18:04최종 업데이트 23.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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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헌법소원 진행…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수술실 CCTV법 헌법소원 진행 위해 청구인 모집 중…임현택 회장 "피해자 발생없어 각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은 2021년 8월 국회에서 가결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 의협 헌법소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수술실 CCTV를 다 허용해주고 이제와서 가능성도 희박한 면피성 헌법소원을 한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헌법소원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의 문제부터 걸리기 때문에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된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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