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9 07:29최종 업데이트 22.09.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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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요양병원협회 "간병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 지원, AI 기술 통한 간병 시스템 도입 등 필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특별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새로 항목을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장 의료경영연구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건보법 제 41조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보법 개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별현금급여와 중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의 세계적 추세. 사진=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 발표자료

급여화를 위한 조건으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꼽힌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별개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 영역과 기능에 있어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은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생활 속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소시키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나 이용자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선택적 관계로 인식하게 돼 병원과 시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다"며 "급여화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설은 돌봄의 개념, 병원은 의료의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 간병, 건보 재정 이외 별도 재원 활용…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필요

간병비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최적의 간병 모델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병비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식은 적용이 어렵다"며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선 먼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은 간병 급여방식도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설계돼야 한다. 의료적 간병의 국민건강보험과 돌봄적 간병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분절되지 않고 의료·돌봄·복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상생활 간병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면 건보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간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의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해선 간병인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간 업무 관계, 간병인 표준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병인력 확보방안도 제시됐다. 손덕현 명예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유휴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병인 급여화와 별도로 AI를 이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야간까지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간병인 제도화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가 시행돼야 하며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카네이션요양병원장)은 "간병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도 크다. AI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외선 측정이나 움직임 센서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야간 시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노동강도를 줄여줘 간병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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