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초고령사회와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건강격차, 만성질환 관리,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사의 참여가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이번 법안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에는 의료기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를 통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 형평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의료기사단체들은 기대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제도적 불합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에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회는 "의료기사 50만 명은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