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사직 전공의 계엄 규탄 집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됐던 사직 전공의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전공의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포고령에 특정 직역을 지목해 '처단' 대상이라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사직 전공의들은 실제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밤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 있었던 한 사직 전공의는 이후에 열린 집회에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계가 계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사직 전공의는 "계엄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료계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며 "소송의 목적은 배상금 자체가 아니라, 사직 전공의들도 엄연한 계엄의 피해자라는 걸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할 전공의들은 5명 정도인데, 승소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