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의 책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 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든다.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를 만든다"고 경고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