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6 07:05최종 업데이트 23.09.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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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 모두 '공감대'

신동근 위원장·고영인·강기윤 간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청회…노인환자-개원가 다 죽이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5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더불어 양당 간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현재 노인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 백원 차이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 

이에 노인 환자들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껴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간사는 "앞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어르신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도 "복지위 양당 간사가 같이 공청회 개최한 것이 처음인 것 같다. 법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던 정책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현실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계와 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역점 사업이다. 복지위 간사로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개선을 위한 의협 설문조사 결과(총 511명 응답)가 발표됐다. 

설문결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하자'는 답변이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였다.

또한 응답자는 진료비가 2만원이 넘는 구간의 노인 환자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없다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늘어난 수명과 함께 건강수명도 중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해 노인 분둘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실질적인 두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1안과 2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고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의협에선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도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 1만5000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정액구간보다는 오히려 본인부담금구간에 속하고,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선임연구관은 "의료 현장에선 어르신들이 의료비 상승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불만을 토로하니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할 때마다 설명하고 답변드리기 어려워하고 있다. 정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이 제시한 두 가지 안 중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질환 경중에 대한 우선성과 의료접근성 등도 판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양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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