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0 15:40최종 업데이트 18.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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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21% 인하…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 세대는 인상

올해 건보료 수입 3539억원 감소 예상…복지부 "2017년 3월 건보재정 추계에 반영해 영향 없어"

자료=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가량 인하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월급외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 등 84만세대는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건보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가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되고 재산보험료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도 소형·저가 차량과 생계용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해 면제된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에 최저 보험료 미만을 납부하던 일부 지역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부과체계 개편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올려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번 개편은 1단계로,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다”라며 “올해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됐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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