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개혁 위해 의사 참여 비율 확대·조정기능 내재화·위원추천 기준 명확화·상설기구 전환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비상대책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실행되더라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후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향후 논의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대회원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를 위한 1순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복귀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협 김은식 비대위원은 13일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미 25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한 관계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각각 1~3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충분한 검토와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거 4대강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정책의 방향성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의료 정책들은 건정심, 보정심,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등 그동안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가졌던 문제와 한계를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확립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은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 확립에 있어 담보돼야 할 요구조건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갈등 조정 절차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정 기능 내재화 ▲위원 추천과 선임 기준 명확화·회의록 공개 의무화 ▲협의체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상설 기구로 전환 등이 주장됐다.
김은식 비대위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요구도 밝혔다.
그는 "단순히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과 연속 근무 시간 제한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휴게시간을 수련 시간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수련 이외 잡무는 이를 담당할 인력을 병원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등 실제로 전공의들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진료보조인력(PA)은 의사의 진료와 처치 범위 이외 단순 보조 업무에만 제한하도록 하고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등 진료 전담 의사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전공의의 교육을 지도 전문의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각 학회에서 전공의를 수련이사로 채용하고 수련환경평가위 과반수를 전공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형사 처벌과 거액의 배상금으로 대표되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중증 핵심 진료과를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와 수련 병원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에 있는 이들을 포함한 의사들이 군 복무 이후 수련 재개를 원할 경우 다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련 자체를 포기한 이들이 많은데 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의에 김 위원은 "이미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다시는 수련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만약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수련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 복귀'라는 포현 보단 '수련 재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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