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3일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일한 의료일원화의 방법은 한의학과를 폐과 시키고, 한의사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의학만을 남겨두는 방법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신구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일원화가 왜 되지 않았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나 자료 조사가 부족해 보인다. 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한의학은 전통요법과 인문학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학문적 배경과 원리가 달라 합쳐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통의학을 의학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해 왔다"며 “의학과 한의학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수차례 시행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 의과 협진 의뢰 비율이 98% 이상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방은 의과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의과는 한방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대에서는 의학의 내용을 수박 겉핥기 식이라도 일부 가르치지만 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며 "한의학은 의학을 배우고 싶어하지만, 의학에서는 한의학의 내용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의학과 한의학이 섞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의료일원화의 방법은 한의학과를 폐과 시키고, 한의사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의학만을 남겨두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주 회장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초음파, 뇌파 등에 대해서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법에 직역간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이상의 국가 예산을 퍼부어서 한방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사실상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과학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과학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한의학 전공자들에게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는 주장은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무속인이 더 정확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위성 기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