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0 18:27최종 업데이트 24.0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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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공개 청구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규모 파악...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직접 방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왼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미래의료포럼은 주수호 대표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대표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최근 사법부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등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들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는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한방행위도 국민들에게 행해져선 안 된다.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한방행위의 급여화는 불가하며, 재정 안정화와 국민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의과보험과 한방보험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한방행위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실제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면, 각 분야의 우월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단순히 양측의 주장만 들어서는 각자의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보다는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정보공개청구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설치 문제와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한방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미래의료포럼은 "특히 주수호 대표는 건보공단 특사경 설치와 관련해 사무장 병원 적발 및 근절이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무장 병원 문제는 건보공단 특사경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현지실사 등에서 보여준 공단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반감에 대한 입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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