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설문조사 결과 일부 공개…주 104시간 근무 전공의도 다수에 주 72시간 시범사업 참여 의국 20%도 기준 위반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 받고 병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주당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현행 유지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전공의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복귀 후에도 전공의의 24%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으며,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국에서도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노조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언급하며 “주 80시간 노동총량을 유지하기로 한 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다.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상시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가 신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닌,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 마련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연속근무 시간 상한이 24시간으로 줄어들고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 등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