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전공의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하며 노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의료계∙노동계 선배이자 동지’로 칭하며 전공의 노조의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공의 노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조를 만들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도 해가면서 단체협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파업 등 노동쟁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노조의 교섭 파트너는 병원협회나, 정책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도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련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전공의 권익을 높이는 일일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연결이 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노조가 의료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엔 농활을 가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힘들 때 연대하던 모습들이 떠오른다”며 “전공의 동지들이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져 가는 곳에 찾아가 봉사활동도 해주시겠다라는 기대감도 든다”고 했다.
이어 “그런 활동을 통해 너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서로에게 도움과 존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전공의 노조가 왜곡된 의료 현실을 바로 잡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노조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나도 국회에서 전공의법이 잘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전공의 노동환경이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엔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전공의법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가 상한이고,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며 “완전한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전공의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노동환경이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나. 열악한 전근대적 환경은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향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됐을 때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 차제엔 전공의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전공의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을 빠르게 만들겠다”며 “그렇게 가는 게 길게 보면 병원을 포함해 노사가 상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