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04 13:22최종 업데이트 25.1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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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 대학 입시 때 별도 선발"…국가교육위원장 발언 '논란'

차정인 위원장 "산부인과∙소아과 등은 병역 면제 혜택 줘야"…의료계 "현실 모르는 황당한 제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사진=차정인 위원장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입시 때부터 필수과를 전공할 학생을 따로 뽑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차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분리해서 뽑고, 레지던트 기간에 해당 전공에서만 유효한 면허로 근무하게 하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의무가 아니라 전공의 기간에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며 “레지던트 수료 후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단계까지만 의무를 부여해도 해당 분야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차 위원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병역 면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에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후 의료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차 위원장 말 대로라면 필수의료과는 아예 전공의 선발이 불필요할 거다. 필수과 지원은 경쟁률이 낮을 테니 그냥 (의대에) 입학하면 능력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다 전공의 합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장기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이로운 건가”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조인 출신으로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지만 의학교육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을 분인데 의학 교육 제도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병역 면제 역시 군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란 지적이다.
 
외과 전문의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필수과는 군의료에서 가장 필요한 과다. 그런데 필수과 전공의를 병역 면제해 주면 군의관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라며 “여자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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