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2 07:22최종 업데이트 21.03.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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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민의힘·민주당,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의협 충실히 대변...민주당은 법사위 18명 중 11명이지만 수정안 재논의 의결해 규탄"

“대한의사협회를 대변한 국민의힘과 눈치 본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와 관련,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예유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결정을 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를 충실히 대변한 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에서 11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표결처리로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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