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4 04:48최종 업데이트 21.02.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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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이재명 지사의 간호사 백신 접종 발언 유감...직역간 갈등 조장 멈춰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 경청하는 노력 당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3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 건의'와 관련 "의료직역간 갈등조장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파업을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지사의 건의문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는 있는 13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헌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팔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의료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아닌 이렇듯 궁지에 물린 13만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에 동의할 수 없다.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불가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졸속입법된 도가니법(아청법,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10년)이 2016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을 위협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점진료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 우리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독점진료권이 있는가? 현재 의료생태계 내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눠져 있다"라며 "의사들만의 독점진료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싶다. 또한 이재명지사가 희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재 정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13만 의사를 포함해 타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법 준용을 받는 안마사, 간호조무사의 생계와 직결된 의료면허의 문제다. 이것을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프레임을 통한 또 다른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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