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조치를 생략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장에 "응급의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내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재이송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운영이다. 보다 정확한 응급실뺑뺑이 정의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급상황관리센터나 119의 병원선정권한이 없어서 병원 전 환자 이송이 지연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생각이다. 수용을 강제할 경우 ‘이송 전 지연’은 없어지고 119는 편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며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수용은 진료의 일부로 현장의 책임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아무리 통합정보체계를 수천억을 들여 추가로 구축한다고 해도 현장의 모든 상황을 담아내기 어렵기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응급실의 강제수용을 위한 법률개정안들은 응급실 환자수용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응급실이나 그냥 밀어 넣어서 이송지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부적절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수용결정 또한 진료의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순간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