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9 11:09최종 업데이트 21.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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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판매정지처분 잠정 이어 정식 집행정지 인용

"회수폐기명령 판결 선고 30일간 효력 정지"


휴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보툴렉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난 11월 10일 신청인 휴젤에 내린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각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각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등이 2021구합84515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휴젤 측은 지난 11일 잠정 집행정지에 이어 이번 정식 집행정지에 따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의 제조·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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