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사 근무 중인 병원 내 커피숍에서 다수 결제 확인…감사단 "행정상 착오로 보기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핵심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수시감사 결과, 의협 A이사는 올해 4~6월 3개월 간 법인카드 총 46건을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했다. 이 중 23건은 이른 아침 A이사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 내 커피숍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단은 해당 사용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에는 복수 관계자 등과의 업무상 만남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단이 소명자료에 기재된 특정 관계자들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관계자들은 해당 일시에 A이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관계자에게는 식사 여부와 관련해 ‘먹었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이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A이사는 지난해에도 감사단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로 두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요구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업무가 비공식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지출을 일대일로 연결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과 업무 목적 간의 연계를 보다 명확히 기록하고, 향후 미팅 목적·대상·참석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관련 증빙과 함께 관리하겠다"고 소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공적 경비 사용은 투명성 제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불필요한 예산 사용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기명카드의 관리·사용 책임을 기명된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는 협회 업무와 관련해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며 결재문서에 카드매출전표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단은 “A이사는 선행 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이후 동일·유사한 사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자료에 기재된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복수기관에서 소명내용과 실제 확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증빙 부족이나 한두 건의 기재 착오로만 보기 어렵고, 정식 소명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자체를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또 “본 건을 단순한 일회성 증빙 미비나 행정상 착오로 종결하기는 어렵다”며 “A이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이사는 감사 해명자료에서 “지난 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기록과 확인이 미흡해 이런 의심과 우려를 자초한 것 역시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