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10 11:27최종 업데이트 21.1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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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식약처, 유통 관행에 대한 무리한 해석" 법적 대응 예고

"즉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해 영업활동 지장 없을 것"

휴젤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툴렉스주 대상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해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조치하고,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보툴렉스는 2010년 국내 출시한 보툴리눔톡신제제로, 지난 5년간 국내 판매 1위자리를 이어오고 있는 동시에 해외 28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우선 휴젤을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유통 관행에 대해 식약처의 무리한 해석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휴젤은 "이번에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제품이지만, 식약처는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품목허가와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출용 제품임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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