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06 17:01최종 업데이트 26.03.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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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올해 예산 28억원

계약형 지역의사 400만원 지원…필수과목 전문의 6개 시도, 136명 정착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27억9400만원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6개 시도, 총 136명이며, 정주여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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