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의전원생 임상교육 가능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교육기관 지정은 도 넘은 것…15년 의무복무 등 위헌적 소지도 다분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정협의체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에 복지부에서 공개적으로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협회는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와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핵심 의료현안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과 3학년의 내년도 국가고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각 대학별로는 증원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과 시설 투자에 어려움도 많다.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의학교육협의체는 빠른 시간 안에 구성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과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