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7 13:00최종 업데이트 22.05.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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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필요"…복지부 "플랫폼 위주 아닌 의사 선택 강조"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따른 의료정보 주도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면 위험…EMR 표준화작업도 필요"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사진=실시간 인터넷 세미나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료 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환자 안전성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계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실험-대조군 연구 전무…원양어선·교도소 등 우선적용 필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가 편한 것이랑 안전하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의사는 안전이 우선이고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실험군과 대조군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산업이 발전하니 시작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섬과 산간벽지, 원양어선, 중증장애인, 교도소 등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지역의 환자들을 우선 적용해 정책을 실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제대로 원격의료를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석균 실장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 정보 주도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제대로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려면 EMR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무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지, 누가 컨트롤하게 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 개인정보가 담보돼야 비대면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할 때 담당 주치의가 아니라 때에 따라 의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환자 추적 관찰이 어려워진다"며 "진료기록이 연동될 수 있도록 EMR 표준화작업도 비대면진료에 앞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계 "원격의료, EMR처럼 의사 선택 돕는 수단 그쳐"…복지부 "플랫폼 위주 방향 아니야"

반면 산업계는 비대면진료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 프로그램처럼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부처 차원에서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잘해놓은 상태다. 다만 일부 있을 수 있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만 한다면 비대면진료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것이고 산업계는 그 중간에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금도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EMR을 직접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EMR 회사에 돈을 지불하면서 EMR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비대면진료도 의사의 선택에 따라 진료에 도움을 주는 수단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추가보상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송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전적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본인전액 부담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보상됐던 재진 30% 추가보상 등 유인책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진료에 비해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써야하는 자원자체가 굉장히 많다.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는 대면진료를 비대면진료로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위주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선택 역시 의사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플랫폼 업체가 의료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위법이다. 향후 제도화 방향은 의료취약지 주민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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