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7 07:17최종 업데이트 23.02.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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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연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심에서도 변성윤 후보자 승소

수원고법, 이동욱 당선인 제기한 항소 기각…경기도 선관위 결정에 중대한 하자 존재

2021년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던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가 2심에서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7-2민사부는 15일 이동욱 당선인이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2021년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후보의 후보등록을 취소했던 핵심 근거인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봤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세차례에 걸쳐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총회 이전에 선거가 실시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평택시의사회가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인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평택시의사회는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구 회칙 제9조를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가결했다"며 "신 회칙에 따라 의사회는 총회 이전에 선거를 실시했고 변 후보는 총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변 후보가 언론사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두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과중한 징계로 평가했다. 

변 후보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였고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취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원 7인 중 1인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위원 결격자였음에도 회의에 참여해 변 후보에 대한 1차 경고조치에 일부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변성윤 후보자는 2심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무리한 방법에 의해 정지된 상태로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해온 경기도 선관위에 대한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고 1심 , 2심 재판부가 모두  같은 취지로 원고인 본인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두번이나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동욱 후보에게 묻고 싶다. 또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시간을 끌 작정인가"라며 "이제는 회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선거를 빨리 재개해 회장을 선출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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