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된 항생제 퇴출
식약처, 대웅제약 '설바실린'도 허가 취소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삼성제약 및 대웅제약의 폐니실린계 항생제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대웅제약 '설바실린주750mg'·'설바실린주1.5g'의 허가를 취소하고, '목시클주0.6g(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에는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설바실린'과 '목시클'은 페니실린계 주사제로,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식중독 유발균(바실루스 세레우스)이 검출된 이들 제품과 삼성제약의 '박시린주1.5g'·'박시린주750g' 등 4개 제품을 회수하고, 의사, 약사들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삼성제약이 위탁받아 제조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제조자로서 즉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제약에 이미 지난 7월 허가 취소(제품명 박시린주)를 내렸다.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이 회사의 '티오크라주1.6g', '콤비신주,' '콤비신주3g' 등은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단, 삼성제약에 전공정 위탁을 맡겼던 대웅제약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