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4 06:43최종 업데이트 17.03.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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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가 인하 고삐 죄나

[해외] 샌더스 상원의원 법안 발의 주목

사진: 의약품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법안을 제출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출처: REUTERS/Aaron P. Bernstein)


미국에서 약가(drug price)를 잡겠다고 나선 이는 트럼프만이 아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출신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약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상원 및 하원 의원들과 함께 지난 28일 도매업자, 약국 및 개인이 캐나다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림으로써 미국의 높은 약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안전에 관한 이슈로 의약품 수입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했던 코리부커(Cory Booker)도 이러한 염려를 해결한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의약품 수입은 오랫동안 가격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돼 왔다. 하지만, 미국 제약산업협회(PhRMA)가 위조약품 유입 위험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그는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다른 나라의 공급망에 영향을 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야채도 허가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들어오고 있다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이름 있는 회사의 처방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에 발의된 '합리적 가격의 안전한 처방약 수입법'이 시행되면 미국 복지부는 도매업자, 허가된 미국 약국, 개인이 캐나다 판매자로부터 FDA 실사를 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적격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인된 외국인 판매자'가 되려면 해당 주체는 도매 유통업체 또는 허가된 외국 약국이어야 하고,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며 적격한 처방의약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이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개인의 처방약 수입은 캐나다에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도록 허가 받은 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90일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용도로만 구매해야 하고, 미국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이 발행한 유효한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위험한 약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이나 위조의 의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올바른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들 조차도 제약산업 개혁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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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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