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폭력, 그 오지랖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일 뿐, 담배 회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나는 이번 판결을 보며 공단이 그동안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온 해묵은 오지랖과 폭력적 논리를 떠올린다. 이들의 논리는 담배 소송이나 진료비 심사 삭감이나 본질적으로 판박이다. ‘정의’를 빙자한 사적 제재 공단은 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는 대리인”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 ‘대리’라는 명분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부정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담배 회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두들겨 패려 하듯, 진료실의 의사를 ‘잠재적 과잉 진료자’로 몰아세우며 삭감이라는 매를 든다. 이는 "우리가 정의이기에 누구든 응징할 수 있다”는 2026.01.19
‘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는 고지∙보고∙설명의 3가지 의무가 있다. ‘고지’란 환자들에게 미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란 매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비급여 내역∙가격∙시행 횟수 등을 제출(의원급은 연 2026.01.18
추계위는 돈 문제 논의대상 아니다?...의사수 이대로 늘리면 2040년 의료비 250조, 2060년 700조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의사 추계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머릿수 계산(Head count)에 의한 숫자 제시가 아니고, 숫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견을 관리하는 과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놓고 내부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했다는 방식이 놀랍다. 아마도 추계위 구성원의 특성과 추계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추계위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됐다면,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추계 결과로는 도저히 보정심에 올려 정책 전환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선언’은 있어야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포장된 추계위의 초보적 ‘추계 연습자료’와 같은 결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가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대 2026.01.16
파리 궐기대회 2만명 참여 이후, 프랑스 의사의 ‘브뤼셀 원정 시위(상징적 망명)’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개원의와 전문과 의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인 사회보장재정법(PLFSS)과 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과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투쟁은 단순한 국내 파업을 넘어 EU의 중심지인 브뤼셀에서 프랑스 의료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려는 상징적 행동이다. [관련 칼럼="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현재 프랑스는 개원의가 주도하고 다양한 의사 이익단체들이 합류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망명’이라는 상징성이 큰 저항과 행동이 각국의 언론에 임팩트 있게 다뤄졌다. 약 2만 여명의 의사들이 파리에 모여 궐기대회를 결행한 이후 1000여 명에서 최대 25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적게는 수 십대에서 최대 9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언론에 주요 장면으로 노출됐다. 이들은 브뤼셀에 3~4일 정도 체류하며 ‘의사 망명’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26.01.15
과거 중국 '적각의' 사례를 보며...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제도화 된 의료격차’
[메디게이트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1949년에 수립됐다. 구시대의 무능한 통치와 국, 내외 오랜 전란 속에 중국의 농촌에는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임시방편으로 농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비롯해 위생교육과 간단한 처치, 침, 한약, 분만 보조 등 제한된 의료 행위를 허용했다. 속칭 ‘맨발의 의사’로 표현되는 이들은 한자로는 ‘적각의(赤脚医生)’, 영어로는 ‘Barefoot Doctor’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고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규 의사 배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에 그 당시 국가적으로 역량이 벅찬 중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덜한 ‘맨발 의사’를 약 150만 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의 감소 등 농촌 지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 문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이기주의’가 초래할 필수의료의 공멸을 경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재하는 재난이다.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된 비극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은 벼랑 끝 의료진이 법정이 아닌 진료실을 지키게 할 최소한의 마중물이자 마지막 비상구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발언은 이 절박한 비상구마저 폐쇄하려 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책임주의’와 ‘조건부 면책’을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 뒤에는 현장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지독한 ‘기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1. 원칙론에 매몰된 국회입법조사처,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방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내세워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에 역행하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관련기사=국회입법조사처 " 2026.01.13
의사 수 추계와 FTE(Full-Time Equivalent) 개념...전공의 1인당 의사 2인 업무량으로 산출돼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에게 절대적 통계자료로 알려진 OECD 의사 수 통계 숫자에서 각기 세부적인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양자역학 분야의 천재로 꼽히는 Werner Heisenberg는 ‘부분과 전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전체 시스템과 분리해서 각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절대 수를 표시하는 양자역학도 하나의 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별도로 상황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한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나 정치인과 정부 측 주장을 보면 ‘부분’과 ‘전체’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고등적 사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단순 숫자 비교를 통한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국민의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이고 순간적 선택을 조장시키는데 활용한다. 자칭 국민만을 위한 사람들이라는데 쉽고 단순한 사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의사 인력 산정에 있어 단순한 머릿수(Head Count)가 아닌 나 2026.01.13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 2026.01.10
의협과 대의원회 무용론, 회원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적지 않는 회원들이,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일을 전혀 모르지 않는 대의원회에서도 의협이나 대의원회 무용론이 종종 고개를 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도 십 수년이 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공부를 적게 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양식이 없지도 않는 그것도 의사협회 경력이 짧지도 않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나 한 가지 원인을 제시하자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방식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문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왔다. 의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건정심이라는 조직이다. 당사자협상의 원칙이랄까 소비자와 공급자 일대 일 구조가 개인의 자유과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계 대표가 소수자라 의사들은 건정심(건강보험 2026.01.09
의대 정원 결정, 수급추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의 의사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여러 측면에서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초모형에 이러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나, 정부는 이 수치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 절차를 통해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서 증원 규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하며, 의대 정원 조정은 이 입력값을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계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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