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상 ‘일할 권리’의 현대적 해석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하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국가가 요양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진료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개원의는 국가 의료체계 속에서 형식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계한 단일 보험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존재다. 현행법상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해석 문제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1. 헌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