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28 07:29최종 업데이트 26.05.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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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있다지만 손실 보전 턱 없다”…위수탁 개편 보상안에 의료계 냉담

소아 진찰료 ‘2배 인상’? 적용 범위 제한…재진 중심 구조에 실효성 의문

심층진찰료 도입 추진, 낮은 환자 수용성·과거 참여 저조 사례 ‘발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개원가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체수가 인하와 배분 비율 조정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만 70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안은 손실 규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 개편(대상질환 확대, 수가인상, 복합상병 가산)과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 진찰료 및 지역가산 강화 등이 주요 보상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적용 대상과 구조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병원 초진 기준으로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가산율이 12.7%에서 25%로, 1~6세 미만은 5.2%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아과 진료 현장에선 재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라,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수익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또한 적용 연령 구간 역시 제한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소청과 원장은 "겉으로는 소아과 진찰료를 2배 가까이 대폭 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 범위가 좁아 빈 강정에 가깝다”며 “정책 홍보 효과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층진찰료 신설 논의도 현실적인 제약이 클 것 이라는 우려가 높다. 

복합만성질환자(연 4회)와 임산부(연 9회), 폐경기 환자(연 3회)를 10분 이상 진료할 경우 초진진찰료를 2배 인상하는 내용이지만, 일정 시간 이상 긴 상담을 요구하는 구조와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가 결합되면서 실제 이용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 과거 유사한 제도에서도 예산 대비 집행 규모가 크게 미달했던 사례가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실제로 소아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율은 10%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소아 심층상담 진료비 청구액은 정부 예상 추계액(263억원)의 0.6%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최근 발표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보고서에서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연구팀은 저조한 참여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가 및 경제적 유인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

한 수도권 개원 내과 원장은 "환자 수용성이 낮은 현재 구조에서는 심층진찰 제도 자체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내과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개원가를 찾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긴 설명을 싫어하고 약처방만 원하는 경우가 많다. 10분 이상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본인부담금이 100원만 올라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 심층진찰료가 얼마나 정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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