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체검사료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와 연동될 전망이다. 위탁기관인 병·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원가의 재정 영향을 검토하되, 위탁기관의 역할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성철 지불혁신추진단장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상대가치 조정 시행 시기와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검사료나 다른 상대가치 조정 시행 시점과 연동돼 있어 몇 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검체검사는 병·의원 등 위탁기관이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까지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뒤 수탁기관에 비용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 방식은 유지하되, 지급 단계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몫을 구분해 공단이 각각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청구하는 ‘분리청구’가 아니라, 지급액을 나눠 지급하는 ‘분리지급’ 방식이다.
핵심 쟁점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이다. 복지부는 보상 비율을 단순히 기관 간 배분 문제로 보지 않고, 검체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초 의료계에 배분비율(위탁:수탁)을 '2대8'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의 이견이 큰 상태로 2.5대7.5~3대7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보상 비율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검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단검사인지 병리검사인지에 따라 검사 분야별 역할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탁관리료가 규정상 1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배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 반발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단장은 “의협과 의료계, 수탁기관들과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개원가에서는 검체검사료 조정과 위·수탁 보상 수준 변화에 따른 재정 영향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제기하는 보상 항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손실 보전이나 현행 구조를 전제로 한 보상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위탁기관도 검체검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보상을 주기보다는, 검사 의뢰와 결과 회신, 환자 관리 과정에서 현행보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지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 고려가 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 검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보상을 더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협과 개원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검체검사 등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영역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고, 진찰·처치·입원료 등 기본진료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또한 정부는 분리지급을 통해 검체검사 지급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기관의 질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 단장은 “검체검사료 상대가치 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할지는 급여과에서 검토하는 사안”이라며 “지불혁신추진단은 조정된 검체검사 수가 수준에서 위탁과 수탁 간 배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위수탁 제도 개편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탁기관은 검체 채취와 보관, 검사 의뢰, 결과 확인과 설명 등 환자 진료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