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27 06:31최종 업데이트 26.05.27 06:31

제보

[단독] “1년 통째로 날릴 판”…의대 '통합 6년제' 전환 속 일부 학사 혼란 가중

교육과정 개편에 기존 과목 대거 미인정…졸업 지연·등록금 부담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예과 폐지와 6년제 통합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사 운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기존 이수 학점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별도로 개설된 특별 학년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기존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 6년제로 통합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의예과 재학생들의 학적 처리와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전남대 의과대학 23학번 A씨는 예과 2학년 재학 중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일부 수업에 공백이 생겼고 결국 예과 2학년 수료가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예과가 폐지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휴학 이후 6년제 2학년 편입을 제안했지만, 기존 예과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과 졸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씨는 "의대 학칙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폐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 측은 본부 승인 불가를 이유로 어떤 대체 수업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 이후 학교 측은 ‘특별 예과 학년’을 개설했지만, 해당 과정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특히 특별 예과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해당 학기 개설 강의에서 수업계획서가 사전에 공고되지 않았고, 평가 기준 역시 안내받지 못했다”며 “시험 범위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의 평등한 학습기회 침해”라고 말했다.

전남대 학칙에 따르면 강의 담당 교수는 수강신청 시작 10일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공고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생 측 주장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일부 원격 강의는 사전 심의 없이 진행됐으며, 강의 콘텐츠 대신 자료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전남대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 명시된 최소 수업 시간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특별학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해 휴학한 상태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예과 2학년 과목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기존 이수 과목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아 복학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의 학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A씨는 "전국 의과대학에서 진행 중인 학제 개편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대학의 학사 운영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측은 해당 사안이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강의계획서 및 평가 기준 고지, 학적 변동 등 일련의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목의 일부 공지가 특정 경로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향후에는 공식 공지 전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