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에 발목, 모욕죄∙업무방해로 검찰 송치…김 교수 "이의 제기해 검찰 판단 받아 볼 것"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진=아주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센터) 폭행 사건에 대한 응급의료법 적용이 또 다시 불발됐다. 다만 김 교수는 이의 신청을 통해 검찰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김 교수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7월 김 교수가 피의자 A씨를 모욕 및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고소한 건에 대해 A씨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 교수 측이 재고소를 결심하게 된 핵심 이유인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기고 법원이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었던 게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변호인 측과 상의 후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에게 맞은 폭행 자체가 아니다. 경찰에서 2차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해 가해자를 잘못 처리한 점과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피해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처리해 버린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최초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단 3일만에 사건을 처리했다지만 단순 폭행만 적용했을 뿐이다. 뭘 고민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피해자가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현실도 어이 없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불송치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려 한다”며 “그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추후 수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일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좀 더 세심히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