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3 14:57최종 업데이트 18.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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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한방 로비의혹·한방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전부 밝혀내야"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국민에게 필요없으면 퇴출까지 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3일 한의사들의 불법 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언론보도와 관련,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사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 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 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치권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는 한방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급여 한방진료의 과잉은 의료인 양심을 저버리고,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을 유도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한방 불법로비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 관련이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라며 “불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짙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과잉 부당진료 역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국민의 피같은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한방이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한방을 퇴출시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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