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전문학회와 회의 거쳐 결론 냈지만 우려 여전…의학회∙대전협∙의협에 대한 비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시험 ‘조건부 합격제’를 확정 지은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는 전날 24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 등과 회의를 갖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9월 복귀 전공의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2월 응시 후 합격하더라도 남은 6개월 수련기간에 수련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학회의 의견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지만, 의학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2월 응시를 열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학회는 내년 8월에 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예산과 출제자 일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련종료 6개월 전에 응시를 허용하면,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A학회 관계자는 “현재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가 전문의 시험”이라며 “6개월이나 수련을 덜 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전공의들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고시위원회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 시험을 어렵게 내서 전공의들이 대거 떨어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시험을 쉽게 내게 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B학회 관계자는 “의학회가 전공의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칙도 없이 2월 응시를 열어준 셈”이라며 “전공의들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더니, 스스로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했다”고 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학술단체인 의학회가 수련과정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의학회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며 이 결정에 관여한 의학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의료계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심한 건 12만 전체 의사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입장 표명조차 못하는 개원의 일부의 허수아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