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2 18:09최종 업데이트 25.10.22 18:25

제보

[단독]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제’ 유력…복귀 전공의 전문의 시험안 막바지 조율

2월 시험 합격해도 남은 기간 내 부족분 못 채우면 취소…23일 의학회-전문학회 회의서 추인 후 10월 중 복지부 발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조건부 합격’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는 9월 복귀자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시험 시행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에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험은 전문학회 인정자나 조건부 인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조건부 인정자는 2월 응시 후 남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전공의로 한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내에 부족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수련병원은 이와 관련해 수련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복지부와 학회가 승인하면 합격이 확정된다.
 
대한의학회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3일로 예정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복지부가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수련병원장들과 개별 전문학회 수련이사 등은 수련 질 저하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월 응시 허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23일 회의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학회 관계자는 "복지부, 전공의, 의학회가 한뜻으로 (2월 응시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B학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누가 바람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한편, 수련협의체는 상반기 레지던트 선발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9월 복귀 인턴에 대해서도 필수과목 이수, 근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문제 등도 얽혀 있어 교육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