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3 14:26최종 업데이트 25.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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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이르면 이번 주 결판

대전협∙의학회 요구에 복지부도 응시 기회 부여로 가닥…수련병원장들 반대 속 다음 수련협의체 회의 촉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 복귀한 전공의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 부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문의 자격시험 추가 실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문의 시험 준비는 전공의에게 부담이 크지 않고, 남은 6개월간 수련 부실 우려도 낮다며 9월 복귀자의 2월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 역시 전문의 시험을 내년 8월에 추가 실시할 경우 투입될 예산과 교수 인력 등의 부담이 크다며 2월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전협 의견에 힘을 실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2월 응시를 허용할 경우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충족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8월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후 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 관련 제도 개선(가안)'을 마련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추가 실시하지 않는 대신, 9월 복귀자들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은 남은 6개월 수련을 마친 후 발급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인턴 수료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선발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수련병원장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견 조회에서 일부 병원장들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다수의 수련병원장들은 수련 종료 전에 응시 자격을 주면 남은 6개월 수련 기간에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시적 예외 조치로 운영될 경우 후속 기수 학생과 전공의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16일로 예정된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던 수련협의체 회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에는 열리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9월 복귀자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해)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음 수련협의체 회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문의 자격 시험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복지부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결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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