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2 17:35최종 업데이트 25.10.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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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민'…"내부 의견 갈려"

[2025 국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민간보험 등은 보상 한도 낮아…늘어난 고액배상 판결 해결 방안 검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냐는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려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은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가입 현황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민간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재원은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이 김 정책관에게 “중재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책임보험 의무화는 계속 추진하는 거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민간보험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공제조합은 보상 한도액이 낮다. 그런데 요즘 고액배상 판결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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