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산과 필수의료 죽이고 이젠 지역내과 죽이기냐', '수탁고시 개정은 곧 필수의료 사망', '수탁고시 개정법은 필수의료 죽이기법'.
수탁고시 저지 전국위탁의료협의회(전위협) 정원상 회장(내과 전문의)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장 뒷편에 수탁고시 개정법을 반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로 시위를 대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전국의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지역 필수적인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있다. 수탁고시 시행으로 도산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위협 차원으로 법률검토를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의 상호정산을 인정하는 연구용역은 수탁고시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복지부가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된 수탁고시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수탁고시 시행 자체를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수탁고시 자체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소송이 길어질수록 수탁고시 시행도 미뤄지므로 전국 1차 의원들에게 피해가 덜하다"라며 "의협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와의 수탁고시 협상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수탁협의체와 협상을 지속하고 전위협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복지부는 필수과 의사들에게 회의감 주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회의감에 의원 폐원까지 추가해서 아예 말살을 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용역까지 발주했고, 상호정산이 옳다는 결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상호정산을 인정하지 않는 수탁고시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