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지아 의원 "NMC,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없이 임명…인사 시스템 개선해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의료원장.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서울시립대 교수 재직 당시 불법 겸직을 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MC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정감사에서 “NMC는 당시 임준 교수를 겸직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임명했다”고 NMC 서길준 의료원장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 후 임 비서관은 주8시간 근무조건으로 다시 서울시립대에 겸직 신청을 했고, 불과 엿새만에 허가를 받아 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됐다”며 “그런데 복지부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 비서관은 당시 비상근으로 겸직 업무를 수행했기에 교육∙연구∙진료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센터장이라는 관리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고, 겸직수당까지 받았다. 그 수당은 결국 환수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용이 되자 겸직 조건인 주8시간 근무 조건도 어겼다. 2배가 넘는 2682시간을 근무하면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며 “겸직근무시 필요한 연가, 외출 등의 조치 없이 근무지 이탈 상태로 겸직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겸직 금지를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NMC가 겸직 허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임 비서관이 유일하다.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인사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고, 사건의 내막을 다시 철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료원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데)공감한다”면서도 “임용의 자세한 경위는 취임 전이라 알지 못한다.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