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3 15:29

전세대출 추가규제 예고…15억 넘는 초고가부터 '정조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전세대출 추가규제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타깃은 15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고가 전세대출'이 유력하다. 보증금 15억원이 넘는 전세계약이 서울을 중심으로 속출하자 자칫 집값 추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초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보증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금융사는 모두 3곳이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만 보증을 해주는 반면, 민간사인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초고가 기준은 15억원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이다. 당초 9억원 초과가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고 위원장은 "9억원 넘는 전세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내년이 유력하다. 정부가 전세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발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기존 차주는 제외하고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전셋값이 자연스레 매매 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가 전세대출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보증금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으로 2018년(3곳)보다 18배 가량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큰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706조3258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438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가파른 영향이다.
다만 초고가 전세대출 제한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반전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증이 되는 한도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부담하는 관례가 굳어져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이나 목동 등에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옥죄기는 내년부터 더욱 본격화될 조짐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최근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적용받으면 차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2억원을 연 3.5% 금리로 2년간 빌릴 경우 기존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 58만3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원금의 5%(41만6000원)도 함께 갚을 경우 부담이 약 2배로 커진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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