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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리한 뒤 국내로 재수입할 때 관세를 내년에 한해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싱가포르 FTA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소명서 제출 절차도 생략,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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