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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요소수 품귀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한다. 요소수 구매도 승용차 1대당 10리터, 화물차 1대당 30리터까지만 가능해진다. 요소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한다는 방침이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 또한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긴급한 요소,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환경부가 첫 조정명령을 발령, 우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차단을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요소로 한정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주요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따로 없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국외 수출은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외 수출이 가능하다.
만약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요소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특히 긴급히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 인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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