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07 19:16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 10% 초과 보관시 매점매석(종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8일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과거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처벌 받게 된다.
7일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본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1월1일 이후의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해야 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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