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중국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 차질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前)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對)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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