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부터),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출석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 상당수가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못 쓰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5곳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국 약 80만개 사업장 중 2018년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난임 휴가에 관한 실적을 갖춘 곳은 2019년 기준 40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난임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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