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7일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이 파생결합상품(DLF) 제재 과정서 금융사 내부 시스템 문제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1심 소송서 패소한 것에 대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둔 상태"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은 우리 견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금감원의 법률 적용과 해석이 다른 것으로 항소심이 제기된 만큼 2심서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 또 금융사 이사회들이 대부분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고 지적했고 정 원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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