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6 11:44

[2021 국감]고용장관,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이해 어려운 측면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1개월 내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관련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 은폐 아닌가. 특히 재해 당사자와 사업자 모두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 1일 (고용부 성남지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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