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04 12:00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보험판매 기준·규정 명확히 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모바일 쇼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가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 보험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온라인상 보험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하면서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허용했다. 그동안 보험업법상 온라인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집으로 간주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및 모집 대가 지급이 되므로 판매가 불가능했다.
현재 카카오커머스는 쿠프파이맵스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 차박 보험, 등산 보험, 펫 보험,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다이어트 보험, 싱글 안심 보험 등 미니보험 12종을 선보이고 판매중이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직접 보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당 보험의 보장을 받는 형식이다. 보험료가 최저 900원~최고 2만원대로 소액보험이며 선물받는 피보험자의 가입심사가 필요 없는 보험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쿠프파이맵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보험사는 쿠프파이맵스에게 모집수수료를 지불하고 쿠프파이맵스는 카카오커머스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구조다.
손 연구위원은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는 보험 쿠폰의 진화,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MZ세대 소비방식 및 모바일 중심의 생태계 접목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험 및 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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